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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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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동산을 팔려고 하면 6월1일 이전에 팔아야 하며 구매하려고 하면 6월1일 이후로 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양도가 ‘완료’되는 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나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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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종합소득세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꼭 읽어보세요. [연말정산 부분은 개정된 내용 하단에 넣었습니다]
복식부기기준
기준금액 |
업종별 |
3억원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1.5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75백만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 638만명의 근로자가 이달 급여 지급 때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환급받게 됐다.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자녀 양육 및 중ㆍ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해 3자녀부터 1명당 공제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출산ㆍ입양세액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확대했다.
표준세액공제는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
재정산ㆍ환급절차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5월분 급여 지급 전 지난 2월 제출받은 신청서를 기준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 근로자의 결과 확인 후 환급해야 한다. 다만, 환급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로 신청해 지급하면 된다.
이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작성한 지급명세서를 6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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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보완대책 내용》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 →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
* 111만명, △333억원 경감 → 세부담 증가자 63만명 중 31만명 해소
** 1인당 평균 세부담(5,500~7,00만원): (‘14년) +0.3만원 → (보완) △2.1만원 → (최종) △5.1만원
< 확정 보완대책 내용 >
① 자녀세액공제 확대 :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②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1명당 30만원)
③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15%)
*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2→15%)
④ 표준세액공제 인상(12→13만원)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55% 적용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 130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한도: 급여 4,300만원 이하 최대 +8만원 인상(66→74만원) (국회 추가 사항)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3만원 인상(63→66만원)
《재정산·환급절차》
□(근로소득자*)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하므로,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신청서 추가 제출 필요
*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및 공적연금수급자 중 보완대책 적용대상자 포함
□(원천징수의무자) 5월분 급여 지급 전*에 2월 제출받은 신청서 기준으로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환급세액을 계산, 근로자의 결과 확인 후 환급
* 5.13일 전에 5월분 근로소득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5월중 5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5월말까지 재정산
ㅇ 만일,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하여 환급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 신청하여 지급
※ 대부분 기존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손쉽게 재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지원할 계획
ㅇ 환급대상자 및 금액: 638만명, 4,560억원(1인당 평균 7.1만원)
ㅇ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보완대책 적용 후 재작성한 지급명세서를 6.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5월말까지 인터넷(홈택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세액공제 확대(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적용
ㅇ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6월말까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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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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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의 종류와 대상을 꼼꼼히 파악하고 빠뜨리지 않는다.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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