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관련 메일 내용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늙고싶은.세상. 안세회계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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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하라고 보내준 국세청 서류 보내드립니다.
주요세무조사 샘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걸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1월1일~12월31일에 대해서 신고 납부 합니다. 1년에 대해서 전부 합니다.
※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
6만9천명에게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혹시 공문[협박내용?] 받으신분 계시다면 연락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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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상담중 본인이 세무조사 받을거 같냐고 여쭙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받을거 같은 분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받을거라고 할 수 는 없습니다.
세무조사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업무와 관련되서 적격증빙으로만 지출한다면 떳떳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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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선정기준은?
세무조사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1. 정기 선정
1)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2)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자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성실도 분석은 전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신고 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2. 비정기 선정
... 이하생략.
가장 쉽게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길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안내문의 사전안내 항목을 요주의 하여 만약 신고불성실의 안내항목이 있다면 곧바로 수정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세무신고 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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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관련 많이 묻는 12가지.
Q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
-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 중 신청자격요건의 일부가 충족되는 가구에 대해 안내한 것. 실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는 부양자녀 등․총소득․주택․재산 등의 요건을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함.
Q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
-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서면 신청서 작성 우편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청 시,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Q3) 장려금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제도란?
- 올해의 정기신청 기간은 5.1.~6. 1.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종료 후 6개월간 접수하는 것으로 신청기간은 6. 2. ~ 12. 1.이며 정기신청 시 지급되는 장려금의 90%만 지급
Q4)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
5월 스승의날이 있는 시작하는 월요일 입니다. 기분좋은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입니다.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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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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