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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모범납세자를 위한 우대제도

인터넷기장 2015. 5. 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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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 상 우대혜택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

 

납세담보제공 면제

-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표창이상 수상자의 경우

   표창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의 경우에는 2년간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세액 5억 원 한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 민원봉사실 내에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조)

 

법인세 서면분석대상 제외

- 우대관리 기간 내에는 서면분석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사무처리규정 제93조)

 

개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 우대관리 기간 내에는 순환점검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점검을 유예합니다.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5조)

 

□ 기타 사회적 우대혜택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한함)

 

공항 출입국 우대

- 일정요건 및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지방청장 추천자 포함)에게 선정일로부터 3년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일반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합니다. (3년간)

※ 30억 원을 한도로 보증(일부 일반기업에 대한 차감한도 15억 원 적용 배제)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부여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용역 물품 적격 심사 시 신인도 부문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3년간)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3년간)

 

대출금리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1~3년간)

-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 · 경남 · 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의료비 할인혜택 (소속 임직원까지 제공, 3년간)

-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 대구·경북지역은 지방청장 이상, 부산·경남 및 대전·충청지역은 세무서장 이상 혜택 제공

 

금융신용평가에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반영 (모든 수상자, 3년간)

 

대명콘도 회원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 (소속 임직원까지 제공)

-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 이용 (3년간)

 

전용 신용카드 발급 (모든 수상자 및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

- 주유, 의료 등에서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 신한카드 발급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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