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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14.12.15] 감가상각방법변경?,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바뀐연말정산내용, 2015년 엑셀달력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4. 12. 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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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는 세무회계정보 메일내용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14년이 이제 보름남짓 남았습니다. 송년회 많이 하고 계신가요?

 

안갔음 하는 세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여야 한다면 오늘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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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변경을 12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상각범위액 계산을 위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과 내용연수의 변경은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세무서장을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거의 해주지 아니하는 분위기 입니다. 혹 가능여부가 궁금하시면 전화주십시오. 02-834-1119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가능한 경우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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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연봉기준 4천만원 넘는분들은 아마도 조금씩 더 납부해야되지 아니할까 예상해 봅니다.

 

 

연말정산은 올 1월부터 12월말 사이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내년 1~2월에 하게 됩니다.

 

각종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소비에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세테크'에 관심을 두면 그만큼 환급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등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고 근로소득공제율도 조정돼 총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환급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큰 만큼 예년보다 더욱 꼼꼼하게 대비해야 할 것 입니다.

 

관련 자료입니다.

 

자녀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통합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로 전환

특별공제 중 일부 세액공제로 전환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자 조정
주택자금 소득공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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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방식 변화…소득공세→세액공제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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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테크 상품ㆍ월세소득공제 주목…체크카드도 도움

 

공제방식 변화로 소득 구간별로 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절세 금융상품 가입,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등 세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비롯해 연금저축, 주택청약,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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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거나 확인 할 서류)]
- 소득공제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표): 2014년 신규 입사한자 /공제대상 가족의 변동이 있는 자 /부녀자 공제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장인, 장모, 처남, 처제, 계부, 계모 등)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만 별도로 발급) 또는 상이자증명서(국가보훈처)
-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 등은 해당 안경점
- 교육비 중 초,중,고 교복구입비(연 50만원 한도), 방과후수업 교재구입비(학교 내 구입, 학교 외 구입 동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무주택확인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무주택확인서
- 월세 소득공제: 임대차계약증서, 주민등록등본(보증금 지급, 확정일자 받아야 함),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및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 확인서 등


★ 소득공제 자료의 조회 및 출력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경 오픈.


주택자금공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는 공제대상처럼 나오나 공제 대상 요건이 되는지는 각 요건을 따져보아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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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00% 환급에 도전!!
연말정산 제도는 매우 복잡합니다. 아래는 놓치는 것들 입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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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소비.생활 세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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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월요일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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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입니다.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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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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