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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실시
-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세범으로 처벌
-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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