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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따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은 그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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