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업, 전시산업,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공급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취소일 또는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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