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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인터넷기장 2014. 12. 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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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업, 전시산업,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공급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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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취소일 또는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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