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시면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 - 3월 15일(금)까지 신고 - | ||
안녕하십니까. 항상 현금영수증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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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문직 인적용역 영위 사업자 등의 현금 매출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직 인적용역 영위 사업자 및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병ㆍ의원 사업자 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현금매출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소비자는 거래한 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 확인을 통하여 본인이 거래 당시 해당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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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중 위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현금으로 대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인터넷) 및 M현금영수증홈페이지(모바일)에서 그 거래 내역을 3월 1일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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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누락되었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3월 15일(금)까지 거래 증명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 미발급 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건당 300만원, 1년간 1,500만원 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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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관련 문의 :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 (2: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사이트 바로 가기. >
http://www.taxsave.go.kr/servlets/AAServlet?tc=tss.web.aa.ntc.cmd.RetrieveMainPage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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