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무단전재.변형, 재배포 금지]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계약된 고객제외]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 세무 규정간 감가상각비 계상방법의 비교
비교개념 |
현행회계기준 |
국제회계기준 |
법인세법 |
상각대상자산의 범위 |
재화생산 용역제공을 위한 물리적 형체의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산 |
재화생산 용역 제공을 위한 물리적 형태의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산 |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선박 등, 동물 식물, 기타 유형자산 |
감가상각의 개념 |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를 반영함(강제상각) |
자산의 미래경제적 소비형태를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배분함(강제상각) |
• 세무상 정확한 손금계산 • 세무계산범위내 임의상각(계상주의) |
감가상각대상금액 |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 |
자산원가 등-기상각액-잔존가치 |
세무상 미상각금액 (취득원가-상각누계액+상각부인액)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
• 정액법 : 매기 일정액 • 체감잔액법 : 매기 감소액 • 생산량비례법 : 예상량에 근거하여 상각액계산 |
• 건물 등 : 정액법 • 일반고정자산 : 정률법, 정액법 • 광업자산 등 :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정액법 |
내용연수 |
기업의 경제적 사용 등의 실제경험에 따라 내용연수를 추정 계산함 |
각 기업마다,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자산사용의 기대기간을 계산하거나, 예상생산량 등으로 계산함 |
자산별, 업종별 기준내용연수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음(시행규칙 별표 5 6호) |
회계변경 |
• 매기 계속적용 :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 안됨 • 신규취득자산도 기존자산과 같은 방법으로 감가상각 적용 |
•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여 자산소비형태가 변경되면 변경가능(회계추정변경으로 처리) • 계속성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 3개월 전에 변경신청하면 변경방법 적용 가능 • 세무조정에 반영하며 변경효과금액이 부인되지 않음 |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시면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 [2012년 하반기중] (0) | 2013.03.08 |
---|---|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2013년귀속]_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있슴. (0) | 2013.03.07 |
2013년 3월 세무달력 [세무일지] (0) | 2013.02.27 |
충당금의 종류 및 절세효과 (0) | 2013.02.25 |
2013년 납세자 무료 세법강좌 일정 [국세청] (0) | 201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