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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 세무 규정간 감가상각비 계상방법의 비교

인터넷기장 2013. 3. 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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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에 대한 회계 세무 규정간 감가상각비 계상방법의 비교

비교개념

현행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법인세법

상각대상자산의 범위

재화생산 용역제공을 위한 물리적 형체의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산

재화생산 용역 제공을 위한 물리적 형태의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산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선박 등, 동물 식물, 기타 유형자산

감가상각의 개념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를 반영함(강제상각)

자산의 미래경제적 소비형태를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배분함(강제상각)

• 세무상 정확한 손금계산

• 세무계산범위내 임의상각(계상주의)

감가상각대상금액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

자산원가 등-기상각액-잔존가치

세무상 미상각금액

(취득원가-상각누계액+상각부인액)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 정액법 : 매기 일정액

• 체감잔액법 : 매기 감소액

• 생산량비례법 : 예상량에 근거하여 상각액계산

• 건물 등 : 정액법

• 일반고정자산 : 정률법, 정액법

• 광업자산 등 :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정액법

내용연수

기업의 경제적 사용 등의 실제경험에 따라 내용연수를 추정 계산함

각 기업마다,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자산사용의 기대기간을 계산하거나, 예상생산량 등으로 계산함

자산별, 업종별 기준내용연수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음(시행규칙 별표 5 6호)

회계변경

• 매기 계속적용 :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 안됨

• 신규취득자산도 기존자산과 같은 방법으로 감가상각 적용

•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여 자산소비형태가 변경되면 변경가능(회계추정변경으로 처리)

• 계속성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3개월 전에 변경신청하면 변경방법 적용 가능

• 세무조정에 반영하며 변경효과금액이 부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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