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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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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배경
○ 국세청은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 에서
제외하고 있음
세정 지원 |
□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3천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 금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 증가시키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13.1.17) 법인임 계획이 있는 기업은 '고용창출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
* 조사대상 선정제외 일자리창출 비율
'12사업연도 수입금액 |
1천억∼3천억 |
3백억∼1천억 |
3백억 미만 |
일자리 창출 비율 |
7% 이상 |
4% 이상 |
2% 이상 |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첨부파일있슴] |
□ 제출방법
○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에 의해 제출
○ 국세청 홈페이지『고용창출계획서 제출 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제출기한
○ 1차 제출기한 : 2013. 3. 6~4. 1.
○ 2차 제출기한 : 2013. 6. 1~6.30.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
□ ‘상시근로자 수’란?
○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당해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주주임원,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
- 단시간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 1명을 0.5명으로 하여 상시근로자에 포함
계산방법 예시 |
□ 2012년 월말 근로자 수 현황
2012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월말 |
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0 |
100 |
100 |
○ 2012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98+98+98+98+98+98+97+97+100+100+100+100 |
〓 |
98.5명 |
12 |
□ 2013년 월말 예정 근로자 수 계산 방법
◈ 201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13.2월 직원 2명 신규채용, '13.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 신규채용 ○'13.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 ○기타 근로인원 변동예정 없음 |
* 2013년 월말 예정 근로자 수
201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월말 |
100 |
102 |
102 |
110 |
110 |
110 |
110 |
110 |
105 |
105 |
105 |
105 |
○ 2013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100+102+102+110+110+110+110+110+105+105+105+105 |
〓 |
106.2명 |
12 |
□ 증가인원 수 : 106.2 - 98.5 = 7.7명
□ 증가비율 : 7.7/98.5 × 100 = 7.8
기타 참고사항 |
○ 1~11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12년 대비
2013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2013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12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13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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