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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2013년귀속]_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있슴.

인터넷기장 2013. 3. 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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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계약된 고객제외]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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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배경

    ○ 국세청은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 에서  

       제외하고 있음

 

세정 지원

□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3천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 금년에 상시근로자전년대비 2∼7%* 이상 증가시키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13.1.17) 법인임 계획이 있는 기업은 '고용창출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

  * 조사대상 선정제외 일자리창출 비율

'12사업연도 수입금액

1천억∼3천억

3백억∼1천억

3백억 미만

 일자리 창출 비율

7% 이상

4% 이상

2% 이상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첨부파일있슴]

 

□ 제출방법

    ○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에 의해 제출

    ○ 국세청 홈페이지『고용창출계획서 제출 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제출기한

    ○ 1차 제출기한 : 2013. 3. 6~4. 1.

    ○ 2차 제출기한 : 2013. 6. 1~6.30.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수’란?

    ○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당해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주주임원,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
    - 단시간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 1명을 0.5명으로 하여 상시근로자에 포함

 

 

계산방법 예시

□ 2012년 월말 근로자 수 현황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0

100

100

 ○ 2012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98+98+98+98+98+98+97+97+100+100+100+100

98.5명

12

□ 2013년 월말 예정 근로자 수 계산 방법

◈ 201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13.2월 직원 2명 신규채용, '13.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 신규채용

○'13.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

○기타 근로인원 변동예정 없음

* 2013년 월말 예정 근로자 수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 2013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100+102+102+110+110+110+110+110+105+105+105+105

106.2명

12

□ 증가인원 수 : 106.2 - 98.5 = 7.7명

□ 증가비율 : 7.7/98.5 × 100 = 7.8

 


기타 참고사항

      ○ 1~11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12년 대비

        2013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2013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12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13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임.

첨부파일 일자리 창출 계획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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