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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의 종류 및 절세효과
충당금은 과거에 이루어진 지출을 당기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한 평가성 충당금과 장차 이루어질 지출을
당기수익에 부과하기 위한 부채성 충당금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1) 감가상각충당금(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충당금은 이미 이루어진 지출을 당기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한 충당금으로 자산의 차감적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기계장치의 가치는 감소하게 되고 이를 재무제표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과 감가상각충당금이라는 자산의 차감적 항목으로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세무상으로 감가상각충당금을 장부에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가의 자산일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은 여러 연도에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을 적절히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별도로 집합건물 등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법인세법상 충당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설정으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나, 자본적 지출 등에 대한 공사대금 지출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은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 시에 일시적으로 비용이 처리되는 것에 비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실제 종업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미리 잡아둔 충당금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 이 역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현금이 나갈 때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 기간 귀속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회사의 현재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용이 여러 과세기간에 나눠짐으로 인해 절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를 설정하여 이 한도 내에서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은 앞으로 받을 어음이나 외상매출금, 대출금 등의 채권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할 것을 감안하여 미리 설정하는 항목이다. 즉, 미래에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현재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설정대상채권에 최소 1%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구상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구상권자는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따른 특정법인에 한해 신용보증잔액의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1년은 0.2%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높은 비율)을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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