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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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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세관을 통한 수입세금계산서 수취후 신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거래상대방과의 여러 이유로 상품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무상으로 상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금액만큼은 잡이익계정으로 처리하며,
통관에 따른 부가세 납부액과 제반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합니다.
(차) 상 품 등 8,000 (대) 잡 이 익 8,000
부가세대급금 800 현 금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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