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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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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한 세금관리. 안세회계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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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은 3월말 법인입니다. 3월말이 12월31일이 되는 것 이지요.
혹시, 세무조정료 입금 안하셨으면 세무조정료 입금부탁드립니다. 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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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거래처 대표님이신데 파주 출판단지에서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페친[페이스북친구]인데.. 잼난 글을 올려서 공유합니다. 허락은 받지 아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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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장국에 들깨를 넣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원래 나는 술을 하지 않으므로 술을 깰 일이나 더우기 해장 할 일이 없지만 신중하고 사려깊은 친구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친구는 담담하게 사실을 알려주었다.
'해장국에 들깨를 넣으면 술이 "들깨"...' ㅜㅜ;
아침부터 신중하고 사려깊은 나의 고향친구는 잠이 들깬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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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금해방의날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시간은 1년 가운데 며칠, 또 하루 가운데 몇 시간이나 될까요?”
국민소득과 조세부담률 예상치를 감안할때, 올해 우리나라 국민은 1년 중 85일을, 하루 24시간 중 2시간 7분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유경제원은 21일 올해의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 3월 27일이라고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세금해방일’이란 세금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만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며,
올해의 경우 3월 26일까지 일해서 번 돈은 모두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 되는 것 입니다.
어제까지는 세금낼려고 일한겁니다. 오늘부터는 소득이니... 어제까지 열심히 일했다면 애국하신 겁니다.
처음 통계를 계산하기 시작한 1992년, 세금해방일은 3월 10일 이었고,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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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해야 되는 업종이라면 4월 1일 까지 하여야 합니다.
아니할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니했다고 가산세를 내야하는 경우이므로.. 해당되는지 판단하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 [해당업종 > http://cafe.naver.com/ansetax/13525]
○ 개인사업자
- 2012년 수입금액('12년 신규사업자는 연간 환산)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 가입기한 : 2013년 4월 1일(월)
- 병의원(소득세법 제147조의 3), 전문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업종의 사업자
* 가입기한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전체
* 가입기한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특히,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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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귀속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들 검토하다 보니.
특수관계자 거래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법인이 주주나 임직원 등과 거래할 때는 필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정부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상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주의할 사항
도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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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받은경우 아래에 해당되는게 있다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착오 적용 사례 및 예규
1. 인건비
...생략
2. 견본품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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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는 4월1일까지지만.. 이번주까지는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mise for success. Always your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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