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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되,
○ 역외탈세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대응하고 있음.
□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그동안 국가간 정보교환 등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미신고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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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보유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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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보유한 경우 ②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③개인간 자금거래나 급여송금 명목 등으로 본인 또는 관련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사용한 경우 ④국내 유가증권 취득목적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를 개설․사용한 경우 |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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