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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재산거래에서 자금출처입증이 필요한 거래
○ 부동산 취득 :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 실거래가 기재 ⇒ 총액입증
▣ 세무서가 자금출처소명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국세청 전산망 TIS가 검색)
○ 해당 재산취득, 자금상환자금을 자기스스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임.
▣ 자금출처소명능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 세무서가 각 취득자에게 자금출처소명을 요구하면 본인의 기존소유재산의 처분사실과 이로 인한 처분조달금액
더다양한 정보 >>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page/1/sfl/wr_subject.wr_content/stx/.EA.B0.80.EC.A1.B1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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