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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판교 등 수도권의 고가주택 지역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 전세금을 증여 받았거나, 사업소득의 신고누락으로 형성된 자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지난해 최초로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 10억 원 이상 전세입자 56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123억 원(건당 2.2억원)을 추징함.
◈앞으로도, 고액 전세금 등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자산을 이용하여 지능적으로 탈세하는 자산가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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