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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채권채무양수양도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
거래처(A)에 지급할 금액을 합의에 의해 B라는 거래처에 양수양도를 했습니다..
양수양도에 계약서를 공문서양식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거래처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혹 회계처리상 제가 정리를 해양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라는 거래처와 부가세 거래는 했으니까 새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
혹 처리해야 하는 업무과정을 제가 놓치진 않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전표상 적자전표치고 B라는 거래처로 새로 발생시키기만 했는데요..
기업회계상 별도로 회계처리할 것은 없으며 내부관리목적으로 거래처원장만 변경하여
주시면 될 것 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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