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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단축근무 정부 급여 지원금 회계처리 하는 방법.

인터넷기장 2020. 10. 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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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단축근무 정부 급여 지원금 회계처리 하는 방법.

 

 

제조법인 기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에서 단축근무로 인하여 급여의 70%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축근무로인한 정부의 급여 지원금이 입금될 경우 회계처리계정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해야할지 아니면 급여성격으로 보조하여 주는금액이므로

판관비의 급여 차감계정으로 사용하여도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급여 관련 정부지원금입금시

예시1)

1. (차) 보통예금100원 / (대)잡이익 : 100원

예시2)

2. (차)보통예금100원

(차)급여 -100원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해당 급여를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거나 영업외수익의 잡이익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회사의 관리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영업외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것입니다.

다만, 특정비용을 보전받는 보조금은 해당 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문단17.7).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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