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생산공장을 설립후 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008년부터 중국에 법인(중국단독법인)을 설립하여 제조 및 임가공용역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던 중에 올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법인의 지분을 100% 취득했습니다. 현재 중국법인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법인은 원재료를 구매하여 중국법인에 납품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재수입하여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갑설 : 국내법인이 상품매출만 있어서 도소매업에 해당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
을설 : 중국법인이 100% 자회사이고, 연결기준으로 볼때 당연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갑설에 해당한다면, 현재 국내법인에서 초기 제품개발을 진행하는 연구소를 세워서 개발용 샘플을 제작하고 양산전까지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조세특례제한법의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동법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보아 감면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제품에 대한 기획 및 샘플을 제작하여 관련 원ㆍ부자재를 ‘해외하청업체’에 제공하고 가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사례로 보아, 제조업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일46011-10855, 2003.06.28
제품에 대한 기획 및 샘플을 제작하여 관련 원ㆍ부자재를 ‘해외하청업체’에 제공하고 가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않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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