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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소득세 계산
① 1년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x 6.6%(과표 1천 2백만 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 산출세액
④ 미리 낸 총수입금액의 3.3% 원천징수세금 - 산출세액 = 종합소득확정신고 시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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