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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이 고지되었으나, 2014년 매출이 저조해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거 같아서 신고,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2013년에 사업과 근로소득으로 합산 신고했고, 복식장부대상자 입니다.
2013년 사업과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한 복식장부 대상자입니다. 이번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하려고 하는데 1월부터6월까지 사업과근로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중간예납신고할경우 첨부서류가 있는건가요? 첨부서류가 있을경우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재
무제표가 포함되는건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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