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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및 절세방법

인터넷기장 2014. 11.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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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타당성 검토와 시장조사, 행정절차, 자금조달, 위험성 감수 등 제반 절차가 모두 사업주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개시하여 손실이 나도 사업주 부담이 될 것이고, 이익이 나도 전부 사업주 자신의 소득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는 회사 돈을 자기 돈으로 인식하여 개인적인 비용이나 혹은 가정의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및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개인사업자의 경비사용에 따른 주의할 점

법인의 경우 회사 경비는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로 손금인정이 된다. 이러한 원칙은 법인의 경우 다수의 주주(특히 상장법인의 경우 수백만 명의 주주가 있을 수 있다)들과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입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회사 경리를 엄격한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자본금(유한책임)이라는 제도 없이 무한책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개인적인 용도나 가정의 생활비 등)한 비용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이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적격증빙에 따른 비용인정

매출(수입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소득세를 줄이려면 당기에 발생한 모든 비용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소득공제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산의 취득 등 이를 비용화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1) 적격증빙

①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포함)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포함)

④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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