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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인터넷기장 2014. 11. 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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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실제 일하는 종업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도 갑근세 무신고, 4대 보험 미 적용, 일용직 무신고,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처리할 때 아예 빼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당연히 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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