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실제 일하는 종업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도 갑근세 무신고, 4대 보험 미 적용, 일용직 무신고,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처리할 때 아예 빼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당연히 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랜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0) | 2014.12.18 |
---|---|
소득세 줄이려면 ‘부가세 신고’를 점검해라? (0) | 2014.11.28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시 재무제표 제출하는지? [Q&A] (0) | 2014.11.20 |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및 절세방법 (0) | 2014.11.20 |
종합소득세율 [2009년~2013년] (0) | 201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