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금년 6월말까지의 실제 실적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액이 전년도 중간예납기준액(총납부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전년도에 결손 등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금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추계액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간예납 시에도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율 [2009년~2013년] (0) | 2014.11.18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0) | 2014.11.17 |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 (0) | 2014.11.13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0) | 2014.11.13 |
내년까지 미분양주택 임대 시, 양도세 50% 감면 (0) | 201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