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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실적(6월말 가결산)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기장 2014. 11. 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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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6월말까지의 실제 실적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액이 전년도 중간예납기준액(총납부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전년도에 결손 등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금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추계액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간예납 시에도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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