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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인터넷기장 2014. 11.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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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안내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한다.

○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 11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12월 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30만 원(종전 20만 원)으로 소액부징수 금액이 상향됨.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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