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안내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한다.
○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 11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12월 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30만 원(종전 20만 원)으로 소액부징수 금액이 상향됨.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실적(6월말 가결산)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0) | 2014.11.14 |
---|---|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 (0) | 2014.11.13 |
내년까지 미분양주택 임대 시, 양도세 50% 감면 (0) | 2014.11.04 |
근로장려금 받을 자영업자, 준비사항은 무엇? (0) | 2014.10.30 |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은 단순경비율로 한 명은 간편장부로 신고∙납부할 수 있나? (0) | 2014.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