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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3854, 1995.10.16
개인의 사업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양수일 현재 정상채권인 외상매출금을 법인이 양수한 후 그 채권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사업양수일 현재 부실채권인 부도어음을 법인이 양수하여 이를 당해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클릭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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