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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법인(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면서,당사가 사용중인 사무실면적중 일부면적(1/5정도)을 당사가 출자(출자지분19%)한 관계회사(을)의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읍니다.
당사는 제3자에게 받을 임대료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수정신고하면 되는지요?
아니면,무상으로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관계회사(을)에서도 자산수증이익으로 임대료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4항 3호, 동법 제12조 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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