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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투자한 해외법인 청산대금 회수시 방법 및 필요서류

인터넷기장 2015. 5. 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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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청산대금의 회수

 

 

1. 신고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2. 회수금액의 한도  

 

3. 청산대금의 회수 신청서류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된 정보 >> [클릭] - 별도 사이트의 회원전용 자료 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한국투자 해외법인 청산관련 업무대행 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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