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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및 청산대금의 회수
1. 신고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회수금액의 한도
3. 청산대금의 회수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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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한국투자 해외법인 청산관련 업무대행 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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