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대상자)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대부투자 포함)한 거주자 |
① |
나. 위 "가" 투자자 중 출자지분 10% 이상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거주자 |
①,② |
다. 위 “가” 투자자 중 출자지분 10% 이상 직·간접 소유하고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 |
라. 위 “다” 투자자 중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 중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주자 |
①,②,③ |
마.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개인사업체,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에 투자한 거주자 |
④ |
바. 해당 과세기간 중 해외부동산 또는 이와 관련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 |
⑤ |
사. 해외부동산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를 취득하여 투자운용(임대포함)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
< 제출서류 목록 >
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③ 손실거래명세서* |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⑤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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