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준수 안내 철저
○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후 4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금융감독원에 선임보고를 하여야 함
→ 감사인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에게 법정 선임 보고 기한을 준수하여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도록 안내를 요망
② 외감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히 숙지
○ 일부 감사인의 이해 부족*으로 외감법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하여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거나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경우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 300명 이상이면 외감대상임에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외감대상인 것으로 오인
○ 외감법에 따른 법정감사가 아닌 임의감사인 경우에도 감사계약체결 보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여 외부감사제도 운영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관리 강화 필요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회사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1)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2)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3)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300인 이상 ◇ 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 등 |
③ 감사계약 체결시 법령상 감사인 지정대상 여부 확인
○ 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이외인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 후 감사인 선임보고시 '전기 감사인의 교체 동의서'를 미제출할 경우 부당교체로 간주 되어 감사인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
○ 소유 경영 미분리 회사*가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
* 직전사업연도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이상이고 그 지배주주 등이 대표이사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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