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인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 감사계약 체결·보고시 유의사항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회사기준] (0) | 2015.04.15 |
---|---|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Q&A] (0) | 2015.04.14 |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작성방법 (0) | 2015.03.31 |
부동산 임대목적 건물신축 후 본점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대상 해당 여부? [Q&A] (0) | 2015.03.26 |
법인세 사후검증 중점 사항중 일부 [법인세신고] (0) | 201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