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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목적 건물신축 후 본점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대상 해당 여부? [Q&A]

인터넷기장 2015. 3. 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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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목적 건물신축 후 본점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대상 해당

여부?

-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점 사

업자 등록은 하였지만 임대업무는 본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38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및 그 지점설

치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바,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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