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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인 출자금 변동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증권거래세신고 여부 [Q&A]

인터넷기장 2015. 3. 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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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인이 2014.2.10 에 출자금 7백만원에 설립되었습니다.
그후 2014.10.05 에 출자금으로 5백만원 더 출자하여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14.11.8 에 조합원이 1명 탈퇴 하면서 출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이 때 증가한 출자금 변경을 세무서 신고 해야 하는지?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시 주식회사와 같이 주식이동과 증권거래세등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조건에 맞는 조합법인이면 아니합니다.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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