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협동조합법인이 2014.2.10 에 출자금 7백만원에 설립되었습니다.
그후 2014.10.05 에 출자금으로 5백만원 더 출자하여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14.11.8 에 조합원이 1명 탈퇴 하면서 출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이 때 증가한 출자금 변경을 세무서 신고 해야 하는지?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시 주식회사와 같이 주식이동과 증권거래세등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조건에 맞는 조합법인이면 아니합니다. 해야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임대목적 건물신축 후 본점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대상 해당 여부? [Q&A] (0) | 2015.03.26 |
---|---|
법인세 사후검증 중점 사항중 일부 [법인세신고] (0) | 2015.03.25 |
법인세 절세와 과세이연을 위한 각종 점검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면제 [안세회계법인] (0) | 2015.03.23 |
자기주식취득은 허용되지만 의제배당 과세 문제있음 (0) | 2015.03.20 |
협동조합의 법적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0) | 201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