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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법인 체납액이 100원이고 2차 납세의무자 A를 주식비율 60퍼센트로 60원만큼 지정
2. 추후 법인 재산이 발견되어 30원을 수납한 경우
- A의 체납액이 법인 잔여체납액 70원*60%로 하여 42원로 줄어야 하는지
- 아니면 A 체납액은 그대로 60원이 유지되는지요
[답변]
주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일부이행한 경우 잔액의 범위 안에서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므로
주된 납세자의 당초 체납액에서 주된 납세자가 납부한 비율만큼 제2차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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