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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된 건물을 매각 했는데요.
이 건물은 2005-2015년까지 임대하여 임대수입이 발생 했습니다.
주업은 도매 무역인데 임대수입이 동시에 발생된거죠.
2015년 5월에 임대하던 건물을 매각하였는데 이번 결산이 법인세신고시 토지등 양도소득세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이어보기- 유료회원 전용]
[ 위 내용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입니다.]
일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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