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산 취득시도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임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종류별로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자산이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자산인지 또는 사용한 중고자산인지의 여부를 구분하여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중고자산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내용연수를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으며,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이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신규자산과 동일하게 내용연수 및 상각률을 적용하게 되면 감가상각기간이 장기화되어 자산의 원가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바, 법인세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선택에 따라 내용연수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에 한해서만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며, 이때 중고자산인지의 여부는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중고자산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중고자산에는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에 의하여 취득한 중고자산이 포함되며,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불문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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