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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과 주의사항

인터넷기장 2015. 7. 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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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과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주주, 직원, 임원, 주주의 친족, 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임원, 연합지분 30% 이상 직접출자법인, 간접출자지분비율 50% 이상으로 연결된 한단계 건너뛴 법인


① 회사조세부담의 부당감소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상시가보다 고가의 매입, 저가의 양도, 비용부담, 고가요율 지급 등:해당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며 법인세를 더 내며 소득처분함(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


② 자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는:시가와의 차액을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 등으로 반영한 경우 해당액을 익금산입 유보하면서, 대응해당자산가액을 내용연수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대응손금산입하면서 △유보하여 기존 유보금액과 상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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