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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당사가 100% 줄자한 A 법인에 대한 유상증자를 시행하려고 함
- 당사와 A법인 모두 비상장 법인임
- A 법인의 납입자본금 8억원, 이익잉여금이 16억원임
질의
- 보통주 유상증자시
1. 기업평가를 통해 주식발행초과금을 반드시 계상하는지?
2. 액면가액으로 보통주를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1.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기업의 가치평가를 해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 위 내용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입니다.]
일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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