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자 여부
[질 문]
사실관계 A법인 ( 주주 갑:80% 을 3.3%, 병:10% 정:6.7% ) 로 구성,
주주 갑과 을, 병과 정은 부부관계이며 주주 갑을과 병정은 친인척관계가 아님.
주주 갑은 과거의 대표이사였으나 현재는 대표이사가 아님,
주주 4인 모두 현재 A법인의 사용인이나 임원은 아닙니다.
1. 병과 정의 지분 16.7%에 대하여 B법인으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B법인의 주주구성은 100% 주주 갑,을의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은 B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음) 상기 주식양도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상증세법상,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거래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2. 현재는 대표이사가 아닌 주주 갑이 대표이사에 취임하는것이 1의 특수관계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답 변]
(법인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아래 법인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 볼 때는 B법인과병,정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의 경영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제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소득세)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혈족 · 인척 등의 친족관계), 제2항(임원 · 사용인 등의 경제적연관관계), 제3항 제1호(주주 ·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주식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친족?인척 등의 친족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래 ①~③의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①에서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인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합니다.(즉, 개인인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주식의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사용인이 아닌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주주 갑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증, 상속증여세과-561, 2013.09.26.
[ 제 목 ]
최대주주의 자녀(주식 미보유)와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2호 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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