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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준 23-32-1)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
감가상각 시인부족액 처리방법
①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이란 법인이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비교하여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은 개별자산별로 하는 것으로 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 조정 하여야 한다.
③ 상각부인액(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후,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금 추인한다.

④ 시인부족액(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해당 자산에 대해 전기로부터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당기 발생한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동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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