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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변경 관련 Q&A(DB→DC/ DB→DC)

인터넷기장 2025. 7. 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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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관련 Q&A(DB→DC/ DB→DC)

 

Q1.

퇴직연금 제도를 기존 DC (확정기여형)에서 DB (확정급여형)로 변경할 수 있는지?

A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DB형으로 전환할 수 있고 종전 DC형에 납입된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ㆍ통산할 수 없다.

따라서 제도 전환 이전 근무기간은 DC형으로 전환 이후 근무기간은 DB형으로 각각 운영하여 퇴직 시점에 가입기간별로 DC형과 DB형에서 각각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과-3146)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가입근로자는 자기 책임과 권한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여 수익(손실)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DC형 제도는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DC헝 제도에서 DB형 제도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DB형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는 DC형 제도의 성격상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전환이 가능한 바,(퇴직연금복지과-3596, 2017.8.29)

 

Q2.

DC형에서 DB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기 위한 방법은?

A2.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한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과-3292)

 

Q3.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변경 전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지?

A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종전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이 이전되어 적립금이 없어 사실상 DB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근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근퇴법에서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는 점, 당해 사업장은 향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가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DB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여부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복지과-3209)

 

Q4.

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은?

A4.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 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및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다.

제도의 성격상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립금으로 전환도 불가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던 적립금을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DC에 적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퇴직급여보장팀-980)

다만, DC→DB 전환 이전 기간은 DC로 적립금을 운영하고, DB전환 이후 기간은 DB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제도별 급여를 각각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퇴직연금복지과-586)

한편, 해당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DB, DC) 설정하고 규약에 따라 제도를 전환하는 경우, 제도별 특성에 따라 DB→DC 전환 시 적립금을 DC로 이전하여 적립금을 DC로 근로자가 운영하여 퇴직 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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