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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관련 과태료 규정

인터넷기장 2025. 6. 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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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관련 과태료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5. 26.>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를 말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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