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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원천세 신고는 하고 납부를 못했을 경우

인터넷기장 2025. 7. 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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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신고는 하고 납부를 못했을 경우

[ Q ]

[ A ]

국세: 가산세는 본인이 계산 후 자진납부

지방세는 관할 담당자 통화 후 가상계좌도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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