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작성방법포함.(서식첨부파일)

작성방법
1.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제103조의56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3.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일)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
4. ④∼⑫, ⑯ 과세표준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④∼⑫, ⑯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할 세액을 적습니다. <<중도퇴사 당월분 포함 가감>>
6. ⑬, ⑰ 가감세액(조정액)<< 이월되서 조정된 금액 - 당월분 제외>>은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한 조정세액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 등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 연말정산세액 등의 조정은 본 납부서에 적은 경우만 가능하며,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⑭, ⑱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따른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액(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감세액 (조정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감한 후의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일 22/100,000)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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