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집행기준 20-0-3 급여의 자진반납에 대한 세무처리
① 반납하는 급여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 회사는 1,0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하되, 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0,000원은 갑 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 회사가 계상한 1,0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②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회사는 반납받은 금액을 익금(잡수익 등)으로 세무처리

* 회사는 1,0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 (근로자는 반납한 100,000원에 대하여도 갑근세를 부담)
*회사가 계상한 1,0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 회사는 반납받은 100,000원을 익금(잡수입 등)에 산입하고, 동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 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 기부금 지출시 그 행위자를 근로자가 아닌 법인으로 봄
③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당초 급여에서 반납한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 회사는 실 지급액 9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0,000원에 대해서는 갑근세 부담 없음)
* 회사가 계상한 9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9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로 손금 인정
* 회사가 삭감된 100,000원을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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