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건설 일용직 국민연금(사업장 기준가입)
1. (현행)국민연금 가입기준
현행 시행 중인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의 경우 ①소득기준과 ②월 근로일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25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은 월 2,200,000원으로서 1개월 이상 하나의 건설현장에 근로를 하면서 얻은 소득이 2,200,000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 중 ①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②월 8일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가입기준이 25년 7월 1일부터 변경 됩니다.
2. 25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가입기준
(1)건설현장별 → 사업장별로 기준 확장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준의 경우 건설현장별로 1개월 이상 근로한 자 중 8일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는 현장별 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년 7월 1일부터는 현장별 → 사업장별로 가입기준이 확장되어 현장별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할지라도 1개월 동안 현장별로 합산한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인 경우 사업장 기준 국민연금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현장별 취득 대상자가 아닌자가 사업장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될 경우 사업장 기준 건설 일용근로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장별 관리번호를 하나 더 개설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사업장 기준 가입자를 관리할 수 있는 번호로 신고하도록 개정 될 것 입니다.
(2) 1개월 판단 기준 개선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준 판단시 1개월에 대하여 첫 근로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개월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7월 1일부터 1개월에 대해서는 근로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까지를 1개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작일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적용되는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따라서는 6.10에 근로를 시작한 경우 6. 10 ~ 7.9까지를 1개월로 판단하고 있으나 변경된 기준에 따라서는 6.10에 근로를 시작한 경우 6.30을 기준으로 1개월을 판단하게 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한 현장에 8일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기존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준 그대로 현장에 가입을 하면되지만, 현장별로 8일 미만(월 소득 2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각 현장별의 근로일수 및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새롭게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가입기준의 경우 현장별로 4일씩 근로를 제공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지만, 7월부터는 현장별이 아닌 사업장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8일이상 근로하게 디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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