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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의 계산

인터넷기장 2018. 5.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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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서일46011-11261 , 2003.09.08
[ 제 목 ]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의 계산


[ 요 지 ]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회 신 ] 
 붙임 참고자료의 관련조세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을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359, 1997.05.17
1. 매입건물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직전과세기간의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기본통칙 33-62…6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04.08.>
② 제1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개정 20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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