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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 국세청고시 제2018-11호

인터넷기장 2018. 5. 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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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18-11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기본법 시행령26조의2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123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 추가 고시합니다.

201851

국 세 청 장

     제1(납부대행수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26조의24같은 시행규칙12조의3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

 

 

     제2(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4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8.5.1. 국세청 고시 제2018-11)

     제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5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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