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세청고시 제2018-11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 신용카드사 | 납부대행수수료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 |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8.5.1. 국세청 고시 제2018-1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6월 세무달력 (세무일지) (0) | 2018.05.31 |
---|---|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의 계산 (0) | 2018.05.23 |
건물을 취득시 소요된 법무사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며,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손도 간접 취득가격에 포함됨(지방세운영과-3142, (0) | 2018.05.08 |
’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참고자료 (첨부파일) (0) | 2018.05.02 |
2018년 5월 세무달력 (5월 세무일지) (0) | 2018.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