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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건물을 취득시 소요된 법무사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며,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손도 간접 취득가격에 포함됨(지방세운영과-3142,

인터넷기장 2018. 5. 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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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건물을 유상승계취득 하면서 소요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만약 ①이 취득가격에 포함 될 경우 건물 취득일(법인 장부상) 이후 당해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취득가격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질의1 관련>

(법무사 비용)「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 비용은「법무사법」제2조 제1항 각호의 업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무사의 업무가 취득일 이전에 발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무사 비용은 건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 볼 수 있어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관련)「주택법」에서 건물 취득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채권매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간접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건물 취득시점에 그 채권을 매각한 경우라면 당초 채권매입가격에서

매각 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인 매각차손만이 간접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감심 제2007-168, 2007.12.20. 참조).

②<질의2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건물 취득 이후 법무사 비용, 국민채권매입비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발생주의 회계원칙상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면 당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대판97누10178, 1997.12.26. 참조).

③따라서, 건물 취득일(법인 장부상) 이후 당해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채권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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