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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07.1.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환급세액이 발생한 자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한후신고는 국세청홈택스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전자신고가능하며,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상단에 기한후신고임을 표시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
서류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납부서를 작성하여 세액을 자진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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